•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도청 소속 30대 공무원 음주뺑소니 사고 '물의'

등록 2018.12.18 19:13: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도, 18일 청렴주의보 발령…음주운전 감찰 발표

제주도청 소속 30대 공무원 음주뺑소니 사고 '물의'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에 나선 첫날인 18일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39)씨가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오후 11시47분께 제주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현장에서 도망친 A씨는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를 알아낸 경찰에 덜미가 잡혀 다음날 바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도감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대로 징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전 청렴주의보를 발령,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공직자 특별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감찰 첫날부터 도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 뺑소니사고가 알려지면서 빛이 바래게 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