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총책에 송금 30대 구속

등록 2018.12.18 20:05: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저금리 대출' 미끼에 속아 피해금 인출·전달한 50대도 입건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B(56)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30분 사이 광주 서구 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56차례에 걸쳐 금융사기 피해금 5600여 만원을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송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내역이 있어야 대출가능 금액이 확인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금융사기 피해금 8100만원을 직접 건네 받았으며,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통장 입금 시 1인당 하루 1차례 최대 송금가능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SNS를 통해 A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건네받은 개인정보로 자동현금입출금기 1곳에서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며 일일이 돈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동현금입출금기를 1시간 동안 이용하고 있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미처 송금하지 못한 피해금 2000여 만원을 압수했으며, 총책 등 보이스피싱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