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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강요' 아동 학대 혐의 보육원장 검찰 송치

등록 2018.12.19 0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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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강요' 아동 학대 혐의 보육원장 검찰 송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원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광주 YWCA 산하 사회복지법인 모 아동양육시설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로 모 보육원장 A씨와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22일 시설에 거주하던 B(17)양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B양을 지역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혐의다.

A씨는 올해 10월9일 B양 동의 없이 특정인에게 B양의 상담일지·진단서 등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 규정을 자주 어겼다. 정신 질환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B양을 정신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료진 판단을 받은 직후 B양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뒤 다른 원생들 앞에서 읽으라고 강요하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시설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장의 지시로 B양을 병원에 데려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또 다른 학대 의혹을 받았던 원생 7명은 실제 치료가 필요해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밟았거나 A씨가 부임하기 전 입원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아 2명을 숟가락으로 때리고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이 시설 생활지도원 2명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YWCA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은 신체·정신·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가 없는 아동(0~18세 여자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1952년 7월 설립됐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2년여 간 사무국장·생활지도원들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시설장·직원이 대거 교체되는 등 내홍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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