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아 팔 탈구시켜"…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입건
【대구=뉴시스】배소영기자 = 뉴시스DB. 2018.12.19. [email protected]
대구 달서경찰서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56)씨와 보육교사 B(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9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C(3)양의 팔을 탈구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확보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양 외 다른 원생에 대한 학대 정황도 포착했다"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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