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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사고펜션, 하절기 점검서 빠져…7월 등록 '농어촌민박'

등록 2018.12.19 1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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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등록 농어촌민박 2만5천여 곳 달해

신고없이 제멋대로 증·개축…4곳중 1곳 불법영업

농식품부, 관할 지자체·경찰 조사 지원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18일 오후 1시12분께 강원 강릉시 저동 모 펜션에서 투숙 중이던 내년도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강릉아산병원 등 3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치고 있다. 2018.12.18.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18일 오후 1시12분께 강원 강릉시 저동 모 펜션에서 투숙 중이던 내년도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강릉아산병원 등 3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치고 있다.  2018.1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고교생들이 참변을 당한 강원도 강릉 펜션은 올 7월 등록괸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농어촌민박 시설로 하절기 점검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민박 시설의 등록·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만큼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지는 않지만 지자체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처를 취하기로 햇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 펜션은 지난 7월 24일 강원도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 등록한 시설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로 농어민이 신고만 하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일부 도시민들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거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577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위반 유형을 보면 230㎡ 미만 규모여야 하는 주택 연면적을 불법 증축하거나 개조한 사례가 2145건(9.9%)으로 가장 많았다. 민박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운영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사업자 실거주 위반이 1393건(6.4%),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미(未)신고 숙박영업이 1276건(5.9%)이었다.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객실·직원숙소·편의시설로 쓰다가 적발된 건수도 958건(4.4%)이나 됐다.

사고가 난 시설은 지난 7월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매년 6월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하절기 정기점검은 받지 않았고 경찰이 12월 동절기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의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지자체가 하고 있다"며 "필요시 관할 지자체와 경찰 조사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농어촌민박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곳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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