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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행 전 막차 타자" 충북 가계대출 대폭 증가

등록 2018.12.19 1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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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행 전 막차 타자" 충북 가계대출 대폭 증가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은행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직전 충북지역 대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10월 충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잔액은 44조4921억원으로 전달 대비 4738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2658억원 증가했다. 특히, 10월31일 은행권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1545억원이나 늘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금융권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에 이어 DSR 심사를 10월3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도입했다.

이 기간 도내 예금기관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수요, 결산월(9월)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됐던 대출의 재취급 등으로 1064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81억원이 늘었다. 상호금융(689억원)은 가계 신용대출이, 신용협동조합(624억원)은 법인 및 가계 부동산(주택외) 담보대출이 각각 증가했다.

차입주체별로는 기업대출(1032억원)과 가계대출(1006억원)이 각각 중소기업대출,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도내 금융기관 수신잔액은 53조2172억원으로 전월 대비 207억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수신은 교육청의 예산집행,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이 줄어들면서 1006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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