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도시공사 민간공원 특례 사업 자진 포기

등록 2018.12.19 14:30: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사회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의결

【광주=뉴시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에 대한 부실평가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도시공사가 19일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를 자진 포기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근린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 반납' 건을 의결해 광주시로 전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시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의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지위 반납을 결정했다.

 도시공사 측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광주시의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행정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8일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광주시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한 평가기준과 부실평가 등이 문제가 돼 논란이 거듭됐다.

 광주도시공사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반납함에 따라 다른 공원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원 특례 2단계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를 비롯해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 신용공원은 산이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됐었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이 가운데 2~3곳 정도가 재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배제될 경우 곧바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