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대 24%↑…제천시의회 의정비 공청회 관심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15일 충북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의안을 논의하고 있다.2018.10.15.(사진=제천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시 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찬반 패널 2명이 토론하는 공청회를 제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연 뒤 의견을 토대로 월정수당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지난 5일 시의원 월정수당을 24%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지방자치법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보다 많이 올리려면 반드시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의위 위원들은 찬반 의견을 듣고 오는 24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 인상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추천한 찬성 패널은 제천시의회 의장을 지낸 유영화씨다. 두 차례의 공모를 거쳐 선발된 반대 측 패널 의자에는 전 언론인 목성균씨가 앉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찬반 패널의 모두 발언 각 15분, 상호 질문 각 10분 등 50분 동안 진행한다.
월정수당 24% 인상안을 이대로 확정하면 시의원 월 보수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15만원 등 327만원을 받게 된다. 시의원의 현재 월정수당은 175만원이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많이 시·군의원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한 시·군은 제천시와 함께 진천군(18.5%), 음성군(18.0%), 괴산군(10%) 등이다. 나머지 시·군의 월정수당 인상 폭은 2.6%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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