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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10월에 난 기사를 한 달 뒤 첩보라고 올려"

등록 2018.12.19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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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고속道 휴게소 커피업체 특혜' 주장에 반박

"김태우, 11월2일 업무배제 이틀 전 관련 첩보 제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1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2.17.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9일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언론에 제공한 한국도로공사 납품 특혜 의혹에 관해 "이미 두 달도 전에 다른 언론에서 자세하게 보도한 내용"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제공한 첩보에 따라 조선일보가 오늘 낸 기사는 두 달도 전인 10월14일에 동아닷컴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실었던 것"이라며 새로울 것이 없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10월15일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같은 당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 업체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매장의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 공급권을 몰아줬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 지난 10월14일 동아일보 인터넷 도메인인 동아닷컴에 '한국도로공사 커피 사업, 특정 업체 밀어주기 '짬짜미'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보도됐던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김씨의 주장과 이를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게 김 대변인의 반응이다.

김 대변인은 "그가 올린 첩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언론에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에 소개된 김 수사관의 말로는 10월 중순 청와대에 (첩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돼 있다"면서도 "10월14일 (동아닷컴) 기사, 10월15일 보도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김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물어보니, 김 수사관은 11월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문제의 발언을 했고, 그 날 바로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관련) 첩보 보고를 제출한 것은 (업무 배제) 이틀 전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첩보를 다룬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씨의 거듭된 개별 폭로와 관련해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 "일단 운영위에서 여아 간에 합의를 하면 그 때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감반원 후임 인선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언제 다시 구성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 수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나 친전(親展)을 보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반론적으로 민정이 다루고 있는 분야가 민감한 분야가 아니겠는가"라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 수석이 친전 형태로 서류를 이따금씩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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