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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음식점?…스타벅스 '규제' 무풍

등록 2018.12.23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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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스타벅스, 떡·빵·간식까지…규제적용 전무"

【서울=뉴시스】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되는 바나나 제품. 2018.12.23(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되는 바나나 제품. 2018.12.23(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스타벅스의 출점방식뿐 아니라 판매품목에 대해서도 관련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타벅스가 커피 등 기존 음료 외에 빵이나 케이크, 디저트 등 푸드류를 판매하면서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스타벅스가 진출해있는 지역에서는 커피전문점뿐 아니라 제과점 등 다른 업종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해 말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 종로타워에 약 1100㎡ 면적의 '스타벅스 더종로점'을 열었다. 이 매장은 음료뿐 아니라 푸드를 구매할 수 있는 다이닝존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 스타벅스 매장은 베이커리, 케이크, 디저트를 비롯해 과일까지 평균 40여종의 푸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더종로점은 푸드 판매를 강화해 60여종의 제품을 판매한다.

스타벅스는 이 같은 매장을 ‘프리미어 푸드 서비스 스토어'로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커피뿐 아니라 식사 대용 제품인 파니니나 샌드위치, 샐러드, 타르트 등 푸드제품을 강조한 매장이다. 현재 더종로점을 비롯해 서울 이태원, 한남, 용산, 청담, 역삼 등에서 이 같은 프리미어 푸드 서비스 스토어 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스타벅스의 전략에 기존 커피전문점뿐 아니라 제과점이나 음식점 등도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그간의 집중출점 전략을 통해 웬만한 상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는 판매 품목을 확대해 다른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받지 않은 커피전문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결국 음식점업이나 제과점업 등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있는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스타벅스가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 같은 확장의 혜택을 가맹점주들이 나눠갖는 게 아니라 대기업인 신세계에서 독식하게 된다는 데 대해 업계에서는 반감을 표하고 있다.

한 제빵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베이커리나 디저트 등 푸드류 외에도 고구마, 바나나 등 별별 제품을 다 판매한다"며 "점포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다 지금은 점포당 매출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처럼 확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을 60종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외식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스타벅스가 커피만 팔면 그나마 낫겠지만 요새는 떡, 빵 등 간식까지 다 팔고 있다"며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다. 대형마트는 한 상권에 하나만 들어가겠지만 스타벅스는 수십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도 바빠지고 '워라밸' 문화 때문에 테이크아웃 등을 통해 간단히 식사하는 문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푸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보다 고객 니즈에 맞추는 것"이라며 "고객들이 커피와 같이 즐기는 식사대용인 만큼 비단 스타벅스뿐 아니라 모든 커피점문점들이 푸드를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이외에 다른 커피전문점도 푸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편의점에서도 커피를 팔듯이 서로 영역에 따라 고객 기호를 맞추는 게 최근의 유통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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