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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치원3법 등 막판 협상…'맹탕 국회 막을까'

등록 2018.12.26 06:59:00수정 2018.12.26 0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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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원 3법 6인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2018.12.2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원 3법 6인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올해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6일 '유치원 3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현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나선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유치원 3법 쟁점을 조율할 '6인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인 만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비의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사유재산권과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비 목적 외 사용시 형사처벌은 과도한 제재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되면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협상 결렬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 개회 30분 전인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등 특단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임재훈 의원은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위한 준비는 끝난 셈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사계획서 채택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김 의원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도 국정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김 의원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 국정조사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비리 의혹도 함께 국정조사하자고 역공을 하자 'KT는 국정조사 대상인 공공기관이 아니다'고 물러섰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다른 현안 처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논의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거대 양당(민주당·한국당)은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 중단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이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은 여야가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

여야 합의안에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시 제제 강화 등 정부안(전부 개정안)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부문에 일부 이견이 있어 숙의과정을 거친 뒤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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