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두산건설(011160)은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0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원고 청구사실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