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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부, 석면조사 오류 개연성 파악하고도 방치"

등록 2018.12.27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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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지도 오류현황 삭제 지시한 교육부 공무원 중징계 요구

3년간 석면 제거 공사한 학교 462개, 같은 건물서 교실 운영

"공사현장과 교실 격리돼야…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도 필요"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학교 건물 석면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개연성을 파악하고도 재검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를 27일 공개하고, 석면조사 타당성 용역 결과를 조작한 교육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012년 6월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며,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의 위치와 상태를 표시한 석면지도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같은 해 4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였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중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국회 지적이 나오자 2015년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석면조사 타당성 검증용역을 추진했다. 표본학교 152개교 중 24개교(15.8%)에서 석면지도에 반영되지 않은 석면 구역이 존재했고, 표본 이외에 1만7988개교의 석면지도에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용역업체는 판단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석면지도상 무(無)석면구역으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석면건축자재가 쓰였을 개연성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기존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증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된 1076개 초등학교 중 수도권 142개교를 대상으로 새롭게 석면 조사를 실시했다. 29개교(20.4%)의 교실·복도·자료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B초등학교의 석면지도에는 약 1661㎡의 석면구역이 누락됐으며 그중 63%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교육부에서 용역계약을 담당한 A씨와 B씨는 2016년 1월 수차례에 걸쳐 용역업체에 보고서에서 지역별 시료 채취·분석 현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또한 "표본조사 결과로 전체 학교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석면조사 재검증 필요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용역 결과를 수정했다.

이 보고서에는 심지어 석면지도가 부실한 학교 명단조차 빠져있었다. 감사원은 용역업체의 현장조사 결과 석면지도에 누락 구역이 있던 21개교 중 18개교가 부실 현황을 통보받지 못했고, 그 중 16개교는 석면지도상 오류를 아직도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을 통해 석면 제거 공사지역은 학생·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지난 3년 간 석면 제거 공사를 한 초등학교 2222개 중 462개는 같은 건물에서 돌봄교실·방과후학교·병설유치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성능기준을 정해놓지 않아 미검증 제품이 일선 학교에 다량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12월 이 사업의 일환으로 6203개 초등학교 중 662개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감사원은 설치된 공기청정기 1만3499개의 성능을 확인했고, 일선 교육청은 산업인증이나 단체표준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 제품 168개(1억800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미세입자 제거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와 공기살균기 237개(4억2000만원 상당)도 학교 현장에 비치됐다.

감사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직무 태만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생이 석면 피해에 노출되는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며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표본 외 학교의 석면지도를 재검증해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석면 제거 공사현장과 교실을 격리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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