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재성 "유치원3법 놔두고 채용비리 국조만 할 수 없다"

등록 2018.12.31 09:3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계룡=뉴시스】함형서 기자=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18.foodwork23@newsis.com

【계룡=뉴시스】함형서 기자=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지난주 국조특위 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치원3법 놔두고 국정조사(국조)만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치원3법 때문에 국조 간 것인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 '민주당의 당론'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개인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기한) 330일은 넘길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330일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유치원3법 처리를 하고 국조도 하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거대 양당 모두 소속 정치인을 보호하고자 국조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며 "국조를 수용한 이상은 성실히 국조를 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특혜채용 의혹 국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를 합의한 것이다. KT는 공공부문은 아니다"고 했다.

단 "여야 합의에 따라서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에 한다면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