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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가토지 공시가격 조정은 '고유 권한'"

등록 2019.01.04 1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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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급등해 저평가된 토지,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필요

'행정권 남용' 의혹엔 "정부 정책방향 설명한 것" 반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감정평가사에 전달한 바 있다고 4일 시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 심사 과정에서 실무자가 감정평가사 등 심사 담당자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정평가 업계는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리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가 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해당 지침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은 평가사는 후에 집중 점검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정부가 조사·평가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한 것"이라며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그간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중으로 소유자 의견을 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13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주택 공시일은 이달 25일, 공동주택 공시일은 4월30일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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