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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보고도 교차로 진입…대법원 "신호위반으로 봐야"

등록 2019.01.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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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정지선 없는 황색 신호 명시 없어

1·2심 "교차로 직전 정지, 피고인에 불리한 해석"

대법원 "노란불 인식했다면 신호위반" 파기환송

'노란불' 보고도 교차로 진입…대법원 "신호위반으로 봐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다는 것을 운전자가 인식했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경기 화성 소재 한 아파트단지에서 차를 끌고 나가던 중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 신호에서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차량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 규정을 정지선 등이 없을 때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적색 신호에선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도록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면서 "황색 신호에서 차량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밖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통행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인식한 이상 신호위반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색으로 신호가 바뀐 것을 인식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면서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었더라도 황색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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