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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4살 아들 살해·유기…'인면수심' 30대,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19.01.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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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주겠다며 유인…살해 후 보육료 챙기기도

"왜곡된 인간관…이기적 악행으로 생명 잃어"

동료 4살 아들 살해·유기…'인면수심' 30대,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직장 동료 아들을 돌봐주겠다며 데려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이를 속여 보육료 140여만원까지 가로챈 30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나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16년 10월 경북 구미 소재 자택과 모텔 등에서 직장 동료 박모씨의 아들 A(당시 4세)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박씨에게서 "A군을 보육 시설에 보냈다"며 보육료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총 143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너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 박씨를 아들 인신매매범으로 오해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A군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가 당시 아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 고심하고 있던 점을 이용해 A군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점만 봐도 인간관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있다"며 "안씨의 이기적인 악행으로 A군은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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