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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마저 '벌집계좌'…계속되는 편법 논란

등록 2019.01.08 18: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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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지난 4일 원화 마켓 오픈…법인계좌 활용

금융당국 지난해 1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실시

업계 관계자 "법인계좌, 충분한 본인확인 절차 거치고 있다"

후오비코리아 마저 '벌집계좌'…계속되는 편법 논란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마저 법인계좌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 캐셔레스트 등 중소형 거래소뿐 아니라 최근 후오비코리아까지 법인계좌를 통해 원화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후오비 그룹의 한국 법인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4일 원화(KRW) 마켓을 오픈하고 테더(USDT),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이오스(EOS), 리플(XRP) 등 총 5종의 암호화폐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후오비코리아는 그간 신생 거래소에 요원했던 은행권의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결국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른 중소 거래소처럼 법인계좌로 투자자들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원화 마켓 오픈을 통해 침체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던 후오비코리아 측도 다른 중소 거래소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이른바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계좌를 통한 거래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벌집계좌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제공받지 못했던 중소 거래소들이 법인계좌를 발급 받은 뒤 여기에 다수의 개인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그간 벌집계좌 활용은 실명계좌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금세탁방지 등 애초 실명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벌집계좌를 활용해 고객 유치에 나선 계기가 됐다. 여기에 글로벌 거래소인 후오비까지 가세하면서 원화 거래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중소형 거래소들도 벌집계좌 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법인계좌로 회원을 받을 때에도 이미 충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현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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