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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사' 래퍼 블랙넛, 1심 징역형…"반성 모습 없어"

등록 2019.01.10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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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래퍼에 성적 모욕 가사 작성 혐의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예술 자유 중요한 만큼 인격권도 중요"

"추가 피해 가하고 범행 뉘우치지 않아"

'성희롱 가사' 래퍼 블랙넛, 1심 징역형…"반성 모습 없어"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 희화화한 다음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가 고소 이후에도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김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모욕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거론하며 음란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차례 키디비를 모욕하는 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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