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교통계 경찰간부 '직위해제'
태백경찰 음주운전 무사고 7063일 기록 깨져
경찰청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여전
사진은 지난해 10월26일 차경택 서장과 간부 등이 음주운전 무사고 7000일을 기념해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사진=태백경찰서 제공)
10일 뉴시스 취재 결과 강원 태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A 경위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18분께 태백시 황지동 상장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업무용 K3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A 경위는 사고 직전까지 지인과 술을 마셨던 사실이 들통날까 봐 차를 둔 채 집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과 차만 있고 운전자가 없자 추적했고 집에 숨어 있던 A 경위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음주측정을 했다.
사고 당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로 드러났다.
또 K3 승용차는 태백시가 교통실태조사를 위해 태백경찰서에 대여한 렌트카로 밝혀졌다.
태백경찰서는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31일 직위해제했다.
태백경찰서는 A 경위의 음주운전 형사입건으로 음주운전 무사고 7063일 기록이 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차경택 서장은 "음주운전 등 각종 의무위반 근절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태백경찰이 되자"고 말한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윤창호법' 시행(12월18일)에 따른 전국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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