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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정구속 과정서 도주한 20대 피고인 추적(3보)

등록 2019.01.10 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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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소지품 챙기는 척 법정경위 따돌리고 도주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달아나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10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24)씨가 법정구속 과정에서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A씨는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도주했다.

A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 2명을 후배와 함께 폭행하고, 2018년 2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형사 20여명으로 전담 추적반을 구성해 달아난 A씨를 쫓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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