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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19.01.11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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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11일 오전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가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 앞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9.01.11. jongwoo425@newsis.com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11일 오전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가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 앞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9.01.11.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61) 양구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조인묵 군수는 "검찰이 말하는 저서는 직접 편저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편저의 의미도 검찰 측의 해석과 다르다고 본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검찰은 조 군수를 지난 2017년 4월15일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육도삼략'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2018년 2월24일께 저자 사인회등을 개최했으나 직접 편저에 참여하지 않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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