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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찰기도' 중 딸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목사 2심도 실형

등록 2019.01.11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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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안찰기도 중에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와 안찰기도를 의뢰한 피해자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여)씨와 피해자의 어머니 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 14일 오후 9시부터 5시간 동안 전북 전주 시내 한 기도원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 C(당시 32)씨를 보자기와 수건 등을 이용, 손발을 묶은 뒤 가슴을 내리치고 배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시 C씨가 "아프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A씨를 거들었다. 

 C씨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안찰기도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의 치료를 위해 해당 기도원에서 매일 3시간씩 기도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이들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은 안찰기도를 명목으로 5시간 가량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내려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힘들다며 그만하자고 했음에도 기도를 강행했고 종교 활동과 치료행위로써의 한계를 일탈해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생명을 앗아간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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