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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차관급 대리출석 가능해진다

등록 2019.02.17 1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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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두번째…상반기중 시행 목표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센토사 합의 이행 후속 조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자료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센토사 합의 이행 후속 조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자료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대통령이 소집·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차관급 공무원이 대리출석을 할 수 있게 된다.  

18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NSC 위원이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NSC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 출석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NSC는 국가 안보·통일·외교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6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열 수 있다.

NSC 의장인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경우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지만, 부처 소속 NSC 위원의 경우 대리 출석할 근거가 미비했다.

차관이 해당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제7조에 의거해 대참할 수는 있으나, 1963년 NSC가 설치된 이래 차관급이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사례는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관급이 대리출석 할 수 있는 포괄규정이 있긴하나 그간 대리출석해 NSC 회의가 열린 적은 없었다"며 "이번 개정은 대내외 환경 변화가 있어서라기 보단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NSC는 박정희 정권 초기인 1963년에 설치됐다가 후반기 중앙정보부와 국방부의 역할이 비대해지면서 유명무실해진 뒤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외교·통일·국방 정책을 통합적으로 협의·운영하기 위한 정책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고,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국가정보원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NSC를 한층 더 확대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행정개혁 차원에서 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도록 했지만,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커지자 2013년 박근혜 정부 탄생과 함께 부활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으로, 사무차장을 국가안보실의 안보전략비서관이 겸임하도록 변경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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