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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도 함께 발급

등록 2019.0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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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신청자에겐 전화 등으로 발급의사 확인

【세종=뉴시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이미지. (그래픽 = 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이미지. (그래픽 = 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문서로 작성한 사람들이 평소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턴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등록증이 함께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 신청을 함께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다. 이달 3일 기준 10만1773명이 등록한 상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지만, 그간 본인이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고 싶다는 작성자들 요구가 잇따랐다.

복지부가 지정한 94개 등록기관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7일 이전 작성자에 대해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등록증 발급 콜센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 등을 확인해 단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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