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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직장동료 모텔방서 성추행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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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술 취한 여성 직장동료를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구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구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2시부터 4시 사이에 서귀포시의 한 모텔방에서 직장동료인 A(24·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장동료가 만취하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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