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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취하면 아내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구속

등록 2019.01.14 0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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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께 술에 취해 진주시 평거동 소재 자신의 집에 들어와 아내 B(56)씨에게 욕설을 하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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