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승태, 검찰 2차 비공개 조사 종료…11시간여만 귀가

등록 2019.01.14 22:28: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11일 공개 소환 이후 사흘 만에 비공개 조사

주말이었던 13일은 조서 열람 위해 변호인과 출석

검찰, 양 전 대법원장 한 차례 더 추가 조사 검토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1.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여 비공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지난 11일 첫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및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해산결정 후 제기된 옛 통합진보당의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및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등과 관련해 일선 법원의 재판 내용과 결과에 개입하고,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며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대필기사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조사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한 상당 부분 확인을 마쳤고, 한 차례 정도 더 비공개 조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에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개입 혐의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판사 부당사찰 및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 조사를 완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11시간10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약 3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한 뒤 자정 직전에 귀가했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다음날인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출석해 전날 조사를 받은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실무를 맡았던 판사들이 한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또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을 물의법관으로 분류한 대외비 문건을 보고 받고 'V' 표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장의 정당한 인사 권한 행사라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