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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다큐 '백년전쟁' 제재 취소, 대법 전합서 가려진다

등록 2019.01.15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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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사생활, 박정희 친일 의혹 등 방송

1·2심 "편집으로 사실 왜곡…공정성 위반"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민족문제연구소) 2019.01.15.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민족문제연구소) 2019.01.15.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정당성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부쳤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앞서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각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를 각 20여 차례 방송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로,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및 박 전 대통령의 친일파적 발언 등을 담았다.

방통위는 프로그램이 두 대통령 관련 부정적인 기사와 보고서 내용만 인용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방송사 측은 방통위 재심 청구를 거쳐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편집기술을 통해 자신의 관점으로 사실관계와 평가를 왜곡시켜 위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건 명예훼손 및 공정성·객관성 위반"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백년전쟁'을 제작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52) 감독과 프로듀서 최모(52)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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