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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 4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19.01.15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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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여성 2명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유사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여)씨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여름 서귀포 시내 한 음식점에서 동호회 회원 A(31·여)씨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추근댔다.

같은 해 8월에는 제주시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누워있던 A씨의 입술에 재차 입맞춤을 하려다 피해자가 화를 내자 그만두었다.

두번째 피해자도 여성이었다. 그는 2017년 12월10일 자정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B(35·여)씨의 가슴을 만지고  유사강간행위를 하는데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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