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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허위 유포땐 최대 3년9개월"…양형기준 첫 마련

등록 2019.01.15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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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양형 기준안 의결

보이스피싱·유사수신범죄 각 최대 징역 3년·5년

"SNS서 허위 유포땐 최대 3년9개월"…양형기준 첫 마련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3년9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기준안이 처음 마련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9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양형위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 징역 6개월에서 1년4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6개월까지 가중하도록 권고했다.

또 ▲범행동기 ▲피해 규모 ▲범행 수법 ▲군형법상 상관에 의한 명예훼손 ▲피지휘자 교사 ▲동종누범 등 특별가중인자가 2개 있을 경우 최대 3년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실제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범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논의가 학계와 국회 등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도 징역 2년6개월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서도 조직적 범행에 징역 4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1일 예정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3월25일 9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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