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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쌍용차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등록 2019.0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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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무죄…교통방해·모욕만 유죄

민변 소속 박성식·류하경 변호사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권영국 변호사. 2016.12.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권영국 변호사. 2016.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집회를 진압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변 소속 박성식(49·41기)·류하경(3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에겐 각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쌍용차 집회 장소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한 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권 변호사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일부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일대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경찰 모욕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며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도 최소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집회 장소 화단 앞에 플라스틱 질서유지선 등을 배치한 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장소 내 경찰을 배치하지 않고도 화단이나 문화재 등을 보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 배치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이 적법한 때에만 성립한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해도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2년 5월10일 모임은 기자회견 형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신고 없이 개최된 옥외집회로 타인의 도로 이용에 대한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초래돼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며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시했다.
【서울=뉴시스】경찰 병력이 2013년 4월26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쌍용차 분향소 철거자리에 설치된 화단을 막고 있다.2013.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경찰 병력이 2013년 4월26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쌍용차 분향소 철거자리에 설치된 화단을 막고 있다.2013.04.26 [email protected]

권 변호사는 2013년 7~8월께 중구청의 화단 조성을 규탄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서 열린 3차례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유·무인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금속노조 등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책을 요구하며 대한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자 문화재청은 중구청에 화단 설치를 요청했었다.

권 변호사는 이와 함께 2012년 5월10일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집회를 개최하고 차로에서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폭행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일부 집회는 집시법상 허용되지 않은 집회였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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