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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미세먼지 특별법 다음달 시행…조치 확대될 것"

등록 2019.01.15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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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화력발전 중심"

"추가 법안 마련할 것…2월 임시국회 통과 최선"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2.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확대되니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됐으나 시행되는 날짜는 다음달 15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금 취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줄이거나 화력발전소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 밖에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을 중심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의 운행, 정비 부분을 포함해 작동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에 더 해 몇 가지를 추가로 입법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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