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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규 남구청장 "혐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

등록 2019.01.15 13:10:54수정 2019.01.15 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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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15.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 구청장은 15일 울산지법 401호(제12형사부 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의 출석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구청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선거자금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준비절차로 진행됐다.

김 구청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23권에 8000여 페이지에 달할 만큼 방대하고, 설날 연휴가 낀 점을 들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을 한달 뒤에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인 만큼 최대한 심리가 빨리 열릴 수 있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2월15일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법률 사무를 수임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해 변호사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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