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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방에 군수 후보 홍보 마을이장 벌금 100만원

등록 2019.01.15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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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대화방에 특정 군수 후보를 홍보·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마을 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마을 이장 A(64)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2일 오전 7시23분께 자신이 개설한 회원 400여 명의 SNS 대화방에 '오늘 유세 현장이다. 군수님 파이팅'과 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소속 특정 후보자의 유세 현장과 홍보 사진을 게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특정 군수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장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했다. 대화 상대 인원수, 글 게시 횟수, 게시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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