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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켜달라' 응급실서 소란 5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1.15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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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입원 시켜달라'며 응급실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11시8분께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당직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입원 시켜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다 병원 측이 검사 뒤 입원 결정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해당 간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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