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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등록 2019.01.15 1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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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오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가 지연되고 있다. 2019.01.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오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가 지연되고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연말정산이 15일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개시일인 18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일 다음날인 21일,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들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먼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썼을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다만 사용처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인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된 도서·공연사업자여야 한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까지 확대됐다. 감면 적용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의 경우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원으로 늘어났다. 적용 대상 직종에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주거 부문에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아예 폐지됐다. 기존에는 700만원까지 한도가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전액 공제가 된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6세 이하의 자녀 세액공제는 이번에 폐지됐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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