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생 2명과 차량털이 벌인 20대 남성 징역 1년
법원 "피해액수 크고 범행 수법 불량해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범행에 가담한 학생 2명은 미성년자이어서 형사처벌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 전모(19)군과 최모(16)군은 소년법에서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며 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전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27일 오전 1시께 제주 시내 모 마트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2장 등 합계 154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69회에 걸쳐 합계 546만여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수도 크다"면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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