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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결정문 명단 오류' 옛 당원들, 2심도 패소(종합)

등록 2019.01.15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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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진당 당원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

"재판관들 굳이 허위 기재할 이유 없어"

"기록 17만쪽…기재 근거 찾기 어렵다"

1심도 "헌재 잘못 바로잡아 문제 없다"

'통진당 해산결정문 명단 오류' 옛 당원들, 2심도 패소(종합)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옛 통합진보당원들이 정당 해산 결정문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15일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었던 신창현씨와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가 국가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 명단에 신씨 등을 주도세력으로 언급했다. 그러자 신씨 등은 "참석자가 아닌데도 결정문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015년 1월 6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들은 신씨 등을 회합 참석자로 기재하게 된 근거, 즉 심판 기록 어딘가에 이들의 이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신씨 등 주장에 의하더라도 심판 기록이 17만5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어서 그곳에 이들의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관들이 굳이 허위로 신씨 등의 이름을 결정문에 기재할만한 이유나 목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신씨 등의 이름이 결정문에 기재된 것은 기록 검토 및 정리 과정에서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결정문에 신씨 등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후 해당 기재 부분을 삭제했고 바로잡은 이후 최종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신씨 이름 기재 부분이 없더라도 통진당 해산 결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문에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2015년 1월 결정문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회합 참석자 명단에서 신씨와 윤 대표 이름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211조 1항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 중 잘못 기재된 부분을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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