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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합동단속…작년 650대 적발

등록 2019.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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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22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튜닝 대상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전조등, 굉음을 발생하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2019.01.16.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전조등, 굉음을 발생하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2019.01.16.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전조등, 굉음을 발생하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이 강화된다.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조합 등 관계기관과 서울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실시된다.

시가 지난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다.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 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다.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는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조치된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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