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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나선 현대차그룹…노사합의가 관건

등록 2019.01.15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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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봉 9000만원 넘는데…상여금 체계 문제

현대차 6000명·기아차 1000명 최저임금 미달

노조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동시 논의해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직원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의 신년사를 듣고 있다. 2019.01.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직원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의 신년사를 듣고 있다. 2019.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두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과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문제가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최근 노동조합에 두 달마다 지급하던 정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 기아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300만원에 이르지만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임금체계로 인해 올해 현대차 6000명, 기아차 1000명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다.

이들 회사의 신입사원 연봉은 5500만원 수준이지만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이다. 대신 직원들은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받으며, 이중 600%는 격월로 받는다. 올해부터 바뀐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기본급을 월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간당 7655원으로, 법정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한다. 

하지만 노조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논의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과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회사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지급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취업규칙과 노사 단체협약이 상충될 경우 단협을 우선 적용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을 통해 개별 기업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며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임금체계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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