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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논의 어떻게'…오늘 WTO 전자상거래 규범 협상 대비 공청회

등록 2019.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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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계 관계자·전문가 의견 청취…'정책 추진 방향' 발표

【베이징=AP/뉴시스】12일 중국 베이징 도심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사설 택배업체 직원들으로부터 자신의 소포를 받고 있다. 중국 우정당국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 11일 하루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택배주문건수가 13억520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8.11.12

【베이징=AP/뉴시스】12일 중국 베이징 도심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사설 택배업체 직원들으로부터 자신의 소포를 받고 있다. 중국 우정당국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 11일 하루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택배주문건수가 13억520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8.11.12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구글세' 부과와 함께 '구글 지도'의 반출 허용 여부와 직결되는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올해 개시된다. 국내에서 해외 정보기술(IT)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협상을 대비해 국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상반기 시작될 예정인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관련 협상에 앞서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통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담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지털 통상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그간 정부는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 전담 조직인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하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기업 대상 설문 조사,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등 준비해 왔다"며 "WTO 협상을 대비해 그간 준비한 주요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 방향을 토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조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연평균 21%씩 성장하고 있다. 전 산업에서 디지털상거래 평균 이용률은 2006년 10.6%에서 2016년 22.9%로 2배가량 올랐다.

1000여 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진출에서의 애로 사항으로는 ▲해당 국가 내 현지 플랫폼·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해당 국가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 등이 꼽혔다.

기존 법령과 통상 규범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교역 대상과 방식 등을 다룰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예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현지국의 규제권 및 과세(구글세) 문제가 있다. 이밖에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과 서버의 현지화, 플랫폼 기업의 책임 등 이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WTO 체제가 통일된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규범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미 FTA 등 기 체결된 FTA에서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범을 수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관한 규범을 도입한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다.

전자상거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수출 규모가 2015~2017년 3년만에 2.3배 증가하는 등 급격히 불어나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플랫폼은 부재하다. WTO 체제에서도 지난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채택한 이후 약 20년간 큰 성과 없이 통일된 규범을 정립하지 못했다. 2017년에 와서야 비로소 제11차 통상장관회의에서 규범 정립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120여 개 회원국이 9차례 비공식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했다. 올해 개시될 협상은 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협상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수요와 경쟁력을 분석해 다양한 통상 규범 중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항을 선별하고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WTO 협상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체결·개정될 FTA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Digital Trade) 챕터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경우 권리 침해 방지에도 나선다. 현재로서는 피해가 발생한 현지 국가에 서버가 없는 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협력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다자 차원의 공동 연구를 올해 중으로 추진한다. 이어 2020년 협력 메커니즘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호주, 캐나다 등 우리나라와 디지털 역량 수준이 유사하거나 아세안 등 상호 보완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디지털 공동 시장'을 창출해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규제의 조화를 이뤄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개인의 위탁을 받아 개인 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정보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를 구축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을 만든다. 올해 관심 국가들과 함께 시범 사업을 추진해 2020년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수욱 서울대학교 교수팀에 따르면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하면 국가총생산(GDP)이 약 0.260~0.316%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협상의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관련 후속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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