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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취업 알선' 수수료 챙긴 60대 주부 집행유예

등록 2019.01.16 1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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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중국인을 자신의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알선료를 챙기는 이른바 무허가 '인력사무소' 영업을 한 60대 주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활하던 김씨는 중국인들을 자신의 숙소에 머물게 하며 일자리를 소개, 1일당 1만~2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자신이 임차한 제주시 소재 숙소에 취업비자가 없는 중국인들을 머물게 하면서 일자리를 구해줬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13명은 김씨가 소개해 준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농가에서 밭일을 하며 돈벌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취업을 주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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