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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자기자본 폐지

등록 2019.01.16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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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계약 체결시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된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개선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시 발표된 내용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는 투자일임업자가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핀테크 기업도 로보어드바이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과 관련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을 없애고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15억원)만 충족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투자목적에 맞는 펀드 운용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재산과 달리 펀드재산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것이 제한돼 왔다.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대한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도 허용된다. 단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밖에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도 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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