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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해 가스전 해저운송배관 등 시설물 과세 대상 아냐'

등록 2019.01.16 1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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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해 가스전 해저운송배관 등 시설물 과세 대상 아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배타적경제수역에 있는 동해 가스전의 생산시설은 해양수산부 관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는 한국석유공사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울주군이 석유공사로부터 거둔 취득세 8억6442만원, 농어촌특별세 8644만원, 재산세 5267만원, 지방교육세 1052만원 등 10억1405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원유와 가스 채굴을 위해 울산 남동쪽 58㎞ 바다에 해상생산시설과 이송배관, 해저운송배관 등을 갖춘 '동해-1 가스전'을 준공했다.

이후 '동해-1 가스전'의 가스가 점차 고갈되자 석유공사는 지난 2016년 11월 울산 남동쪽 63㎞ 지점에 같은 시설을 갖춘 '동해-2 가스전'을 설치해 가스 생산에 들어갔다.

이에 울주군은 이들 시설에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총 25억원을 부과했다.

석유공사는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해저운송배관 등은 과세대상이 아닌 만큼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울주군이 이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통해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의 부과 취소가 인정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저운송배관 등은 배타적경제수역에 위치해 있으며, 관할권은 해양수산부장관에 있다"며 "위치도 상당 부분 울산 동구 또는 남구의 관할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과세권이 울주군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육상생산시설과 해상생산시설 모두 비과세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연결하는 해저운송배관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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