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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단체협약위반·부당노동행위로 KB국민은행 고소

등록 2019.01.16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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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19.01.16. (제공=금융노조) mina@newsis.com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19.01.16. (제공=금융노조)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는 16일 KB국민은행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개별 교섭에서 임금 2.4% 인상과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산별 단체협약에서는 임금 2.6% 인상과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이 합의된 바 있다.

허권 위원장은 "KB국민은행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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