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현대차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2심서도 인정

등록 2019.01.16 16:08: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 9명 근로자 인정

지노위·중노위 이어 1·2심 같은 취지 판단

"동종 업체 등록 금지되고 본사 관리 받아"

"현대차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2심서도 인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카마스터(영업사원)도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이날 전주 현대자동차 금암대리점주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처분 취소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에 보조참가한 카마스터 9명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본 중노위 판단은 유지된다.

현대자동차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을 두고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전국에 420여개가 있는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고, 판매대리점 390여개는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는 운영방식이다.

앞서 1심은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용역계약에 따라 대부분 시간을 현대자동차 차량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얻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며 "카마스터 소득은 판매대리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카마스터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카마스터가 대리점주로부터 일률적으로 판매수수료의 70%를 판매수당으로 받은 점 ▲현대차에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 등록이 금지되므로 대리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하는 점 ▲출퇴근 관리와 조회 실시 및 참석, 당직 및 본사 표준업무지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주와 원청이 노사관계를 인정하고 노조를 인정해야 출혈판매와 부당경쟁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판매시장의 문제를 바로잡고 시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며 "오늘 서울고법 판결을 기점으로 자동차판매대리점의 노동자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암대리점에서 지난 2001년부터 근무했던 카마스터 이모씨 등 9명은 지난 2016년 6~7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지난 2015년 9월 설립된 직후 이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게 이유였다.

그러자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그 해 9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씨 등 손을 들어줬고, 중노위 판단도 같았다. 그러자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