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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미세먼지 비상저감기간 중 법 위반업체 3곳 적발

등록 2019.01.16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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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 3건·폐기물관리법 1건

【광주=뉴시스】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2019.01.16.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2019.01.16.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동안 광주·전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업체 3곳에서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에 맞춰 광주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은 전날 하루 동안 진행됐다.    

적발된 환경관련 법령 위반업체 3곳은 모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곳은 일부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곳은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았다.

환경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관할 검찰에 넘긴다. 또 과태료 부과·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업체 3곳 중 1곳은 지정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드러나 별도의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한다.

환경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단속을 계속 벌일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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