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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중 아버지 폭행한 40대 아들...구치소 유치

등록 2019.01.16 1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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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중 아버지 폭행한 40대 아들...구치소 유치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존속폭행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아들이 아버지를 재차 폭행해 구치소에 감금됐다.

인천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아버지를 폭행한 A(46)씨를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84)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기소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의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보호관찰대는 A씨를 긴급 구인한 뒤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했다.

양봉환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존속을 폭행하며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적인 행위에 경각심을 주기위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폭력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 또 보호관찰자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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