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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등록 2019.01.16 1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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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해 형평성 맞춰달라"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용인시의회는 16일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1일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용인시 수지 기흥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격이 상승한 특정 지역과 달리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요인이 없다며 반발하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같은 구라도 동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에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해 형평성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GTX-A 노선착공, 신분당선 연장 등 우수한 교통접근성, 인근지역 상승영향, 개발호재 예측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에 포함됐지만 기흥지역은 역세권이나 최근 준공된 일부아파트 가격은 상승한 반면, 상하, 공세, 보라동 등은 대다수 기존아파트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시민들은 대출 기준 강화와 청약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다 이로 인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기에 수지구·기흥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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